오늘은 2025년 2월 23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난임 치료휴가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방면에서 변화가 이루어져, 부모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사용 방식 개선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18개월)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부모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을 돌보는 부모의 경우 휴직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이 1년 ➡️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으며, 사용 횟수도 최대 4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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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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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사용 편의성 강화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기한이 120일 이내로 연장됩니다.
- 휴가를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에 10일(유급 5일, 무급 5일)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20일(유급 10일, 무급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유급 10일분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제한이 120일 이내로 연장되어, 출산 직후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출산 후 아내의 회복을 돕고, 신생아 돌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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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확인 방법 요약
- 기업 내부에서 확인: 4대보 가입자 수 & 업종 코드 확인
- 정부 사이트 활용: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정부24에서 확인
- 공인인증서로 직접 조회: 정부24에서 사업자 로그인 후 확인
- 문의: 고용노동부(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직접 전화 문의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2024년 기준)
다음 기준을 충족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됩니다. (매년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공지를 확인하세요.)
업종 및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제조업 500인 이하
- 건설업 300인 이하
- 운수·창고업 300인 이하
- 출판·영상·정보서비스업 300인 이하
- 도소매업 200인 이하
- 금융·보업 200인 이하
- 서비스업 100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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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휴가 확대 및 지원 강화
- 난임 치료휴가 기간이 기존 3일에서 6일로 확대됩니다.
- 유급 휴가 기간이 1일에서 2일로 늘어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의 급여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가 기존 3일에서 6일로 확대되었으며, 그중 유급 휴가도 기존 1일에서 2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유급 2일분의 급여를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도 신설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난임 부부의 치료 기회가 보다 확대될 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도 난임 치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 및 기간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소 사용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됩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저학년뿐만 아니라,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도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대 3년까지 활용 가능하며, 기존에 3개월이었던 최소 사용기간도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이나 단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확대 (출산 전,후)
-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1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미숙아 출산의 경우,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므로, 출산전후휴가를 늘려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기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임신 말기(36주 이후)에만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말기 기준이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조기 진통이나 다태아 임신과 같은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내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길 바라며, 부모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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