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변화된 사항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그리고 일부 절차적 변경사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화 사항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변경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기존에는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지원 대상 연령 상한이 완화되고 감면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특히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최대 90%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 세액공제 신설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새로운 세액공제가 도입됩니다.
월 20만 원 이상 대중교통비 사용 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포함되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 개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공제율 변경
저소득층의 소비 촉진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공제율이 15%에서 20%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이 40%에서 50%로 상향되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확대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을 장려하려는 정책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대
기존에는 일부 항목만 조회 가능했으나, 자동차 등록세, 건강보험료 등 더 많은 항목이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어 번거로움을 줄였습니다.
▼ ▼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 ▼ ▼ ▼ ▼ ▼
모바일 연말정산 시스템 강화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모든 연말정산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모바일로 간편하게 서류 제출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책적 포인트
탄소중립 관련 세제혜택 도입
친환경 차량(전기차, 수소차 등)을 구입하거나 에너지 절약 제품을 구매한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 세제혜택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자녀 가구 세액공제 확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추가 공제 한도가 대폭 상향되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산·양육 지원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출산과 양육 지원을 강화하여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 도입
2024년 중 혼인신고를 한 경우 5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줍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만 8세부터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자녀 1명당 공제 금액이 종전보다 5만 원 증가합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의료비 공제 강화
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 비용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부담 완화
주택 마련과 임차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 항목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기준 상향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 기준 시가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제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월세 지출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연간 1천만 원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확대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기부·소비 진작 정책
기부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되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상향
2024년 기부금 중 3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40%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소비 증가 공제
2024년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 소비 증가 금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100만 원)
유의사항
개정안 적용 시기 확인
일부 변경 사항은 2024년 귀속분에만 적용되므로, 미리 확인하고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소화 자료 누락 점검
자동화된 간소화 서비스라도 누락된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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