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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완벽 정리

by 뚠빵잉 202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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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고가 부동산 보유자라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클 수 있어,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부터 납부 시기, 세율, 계산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의 보유 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되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는 다음의 경우에 부과됩니다.

  • 주택: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다주택자의 경우 합산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시 부과
  • 토지: 일정 금액 이상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 비주거용 부동산: 일정 기준 초과 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종부세 요약표 파일 다운로드🔽🔽

2024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24.9.19.).pdf
0.12MB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

종부세는 매년 12월에 부과되며,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납부 기간: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분납 신청 시: 50% 이상을 12월에 납부, 나머지는 이듬해 6월까지 납부 가능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부세율은 보유 부동산의 유형과 공시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 1세대 1주택자: 0.5% ~ 2.7%
  • 다주택자 및 법인: 1.2% ~ 6.0%
  • 토지: 별도 기준 적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 매년 9월 중 (정확한 일정은 국세청 공고 확인 필요)
  • 대상: 공익법인 소유 부동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

  • 공공임대주택 및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민간임대주택
  • 주택조합이 소유한 주택
  • 주택 건설 사업을 위한 토지
  • 공익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국세청 바로가기🔽🔽

https://www.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종부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공시가격 합산 후 공제금액(6억 원 또는 11억 원) 차감
  • 과세표준 산출
  • 세율 적용하여 세액 계산
  • 세액 공제 및 감면 사항 반영
  • 최종 납부세액 결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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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및 다양한 금융 플랫폼에서 종부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접 계산이 어려운 경우, 종부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예상 세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종부세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납 가능 금액: 250만 원 초과 시 50% 분납 가능
  • 분납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증여: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음
  • 합산배제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 1주택 유지: 1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낮기 때문에 불필요한 다주택 보유를 지양
  • 부동산 매각 고려: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매각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음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시장과 세법 변화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부세 과세 기준, 신고 절차, 절세 방법 등을 미리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고가 부동산 보유자는 과세 기준을 철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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