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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자(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포함)
-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 (예: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 이자 및 배당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요약표 바로보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8&cntntsId=7668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과세표준 = 총소득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총소득: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
- 필요경비: 사업자의 경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소득공제: 기본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종합소득세율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를 따르며, 과세표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기본 계산 공식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5천만 × 24%) - 522만 = 678만 원
세액공제나 감면을 적용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세금을 초과 납부한 경우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돌려줍니다.
환급금 조회는 다음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후 [세금 신고/납부] → [환급금 조회] 클릭
- 환급 여부 및 금액 확인
- 환급금 지급은 보통 신고 후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홈택스 이용)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본인 정보 입력 후 소득 항목별 입력
-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후 신고 완료
오프라인 신고
-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
-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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